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26일 골프장 사업허가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180여억원 상당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차명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계몽사 계열사인 영아트개발 대표 박모(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1월 영아트개발 소유의 경기도 양평 모 골프장사업허가권을 200억원에 S사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권 이전 대가로 받은 S사 주식 4만7천주(시가 188억원 상당)를 회사명의가 아닌 친구 최모씨 등 명의로 취득, 188억원의 개인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또 박씨의 조카이자 계몽사종로학원 전 대표인 박모(45)씨가 95년 1월 자사 명의로 오모씨와 Y관광개발 주식 6만주를 63억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명의인을 자신으로 변경키로 약정함에 따라 당초 계약을 형식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받아내고선 이를 근거로 오씨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배당금 33억원을 챙기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