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김남태 부장판사)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노재동(61.한나라당) 은평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구청장이 지난 2001년 4월26일 실시된 은평구청장 보궐선거를 23일이나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아울러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지난 2001년 4월3일, 선거일 17일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위배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민주당 이석형 후보에 대해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게 이 후보측의 방침"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당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현행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구청장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박탈되고 이에 따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