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 이후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첫 소송이 제기됐다. 조모(39)씨는 26일 "`벤츠'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이 교통사고때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를 상대로 6억1천여만원의 제조물 책임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석쪽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