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경욱(34)씨에 대해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획사의 앨범홍보비(PR비) 관련 비리외에 자체비리도 엄단하겠다고 밝혀온 그간의 방침과 부합된다. 특히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외에도 GM기획과 도레미미디어 등 매머드급 기획사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 이중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기획사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김씨는 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대주주 이수만씨와 공모, SM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계좌에서 11억5천만원을 인출, 주식대금으로 가장납입한뒤 다시 회사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 물량을 전량 인수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류의 비리는 그동안 일부 기업 대표 등이 경영권 유지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검찰은 일부 기획사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예계에 만연된 `PR비' 관행을 발본하는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횡령이나 배임 등 기획사들의 자체비리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획사들의 자금흐름을 계속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은 기획사들이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할 `PR비' 마련을 위해 각종 경영상 비리를 저질러왔으며, 이를 차단하는 것만이 연예계 금품비리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차명계좌 등에 분산시켜둔 주식으로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벌이거나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PR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주 등을 상대로 주식변동 내역을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수만씨가 김씨와 짜고 99년12월 코스닥 등록 직전 회사돈으로 지분을 늘려 공모가를 기준으로 90억원, 최고가를 기준으로 무려 4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세차익의 행방을 쫓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의 성패는 SM 등 기획사 회계장부 및 주식자료를 토대로 기획사들의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의 사용처를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PR비'로 사용된 금품을 얼마나 캐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영장에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회사 재산을 상대로 전횡을 일삼아온 기업주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향후 수사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