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진정조사 요청을 받았던 주한미군측이 두 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조사요구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측은 또 인권위의 조사 요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주한미군측의 대응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 제2사단은 2차 진정조사 요청에 대한 응답시한인 25일까지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사단장을 상대로 피의자 체포.구금시 처우에 대한 내부규정등 관련자료 제출을, 인터넷방송 기자 2명의 체포와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2명을 상대로는 미란다 원칙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앞서 지난 8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요청서를 보냈다. 인권위는 미 2사단측이 두 차례에 걸친 진정조사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관계자 회의를 열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한편 미 2사단측이 지난 20일 인권위에 "자료제출 요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미 제2사단 법무참모 명의로 지난 12일 작성된 것으로 돼있는 이 공문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다시 '인권위측의 요청사항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과 서면조사'라는 내용의 '반론 공문'을 발송, 진정조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외교통상부 북미3과 관계자는 "SOFA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군내 SOFA 사무국이 양측간 상호협의를 요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공식 협의채널"이라며 "적절한 절차란 이같은 계통을 밟아야 함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