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모방송국 PD출신 부국장급 간부 김모(49)씨가 가요순위프로그램 제작CP로 활동하던 지난 97∼98년 기획사 및 가수 매니저 등으로부터 `PR비'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 김씨를 이날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씨에 대해 상법상 특별배임 및 주금가장납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M 대표 김씨는 SM 대주주 이수만씨와 짜고 99년 8월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한 뒤 주금납입증서를 교부받자 11억5천만원을 곧바로 다시 인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90억원, 최고가대비 48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올렸다"며 "SM 주주들을 소환해 이들이 주식매각을통해 현금을 마련하거나 비자금 등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라고밝혔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방송사 부국장급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를 파악한 뒤 방송출연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26일중 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댄스그룹 매니저를 사칭, 공중파방송 등을 통해 인기를 얻게 해주겠다고속여 신인가수 C(24.여)씨 소속사인 O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6천400만원을 받은 연예계 `홍보 브로커' 황모(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방송출연을 알선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황씨 외에 나머지 브로커 2명은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