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모씨 등 2명은 25일 "금고자금을 불법대출해 손해를 입혔다"며 김모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264억원의 대출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등은 소장에서 "김씨는 지난 96년 K사의 명의를 빌려 신용금고에서 15억여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2천47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김씨 가족 소유 회사에 유출시켜 신용금고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동아금고는 2000년말까지는 업계 1~2위를 다투던 회사였으나 자산운영 실패와 신용금고업계 전반의 신뢰 상실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 작년 5월 법원에 파산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