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및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1천142건으로 전년도의 705건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1천830건으로 전년도의 1천285건에 비해 42.4%나 늘었다. 이는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조합원들도 점차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풀이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의 유형은 고소고발 995건, 진정 144건이었으며 처리결과는 기소 394건, 불기소 491건, 행정종결 8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1천830건의 처리내역을 보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196건, 기각이 435건이었으며 노사 화해로 취하된 경우가 664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부당 전직 등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사용자측이 내린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6천11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돼 구제된 경우가 1천61건, 기각된 경우가 997건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나 구제신청이 급증한 것은 권익을 지켜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상당수가 적절한 수준에서 화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