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5일 "국내에 개설한 미국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폐지된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 등 13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원씩 모두 3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미국 유명 대학원의 회계학 석사학위과정을국내에 개설, 원고들로부터 수업료 등을 받고 입학식까지 치렀으나 이틀간의 수업만진행된 후 아무런 예고없이 학위과정이 폐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측이 수업료를 모두 환불해줬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학위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기회도 포기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으리라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있다"고 덧붙였다. K사는 재작년 7월 미국 유명 대학원의 회계학 석사학위과정을 서울에 개설한다고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내면서 이 학위과정을 마치면 미국 뉴욕주의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주어진다고 선전했다. 강씨 등은 이 학위과정에 지원해 K사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작년 2월 총 4학기수업료 등 2천500만원씩을 납부한뒤 예정보다 두달이 지연된 같은해 5월 입학식을치렀으나 개강후 이틀만에 학위과정이 폐지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