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4일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 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이건용(李健瑢.56) 음성군수를 구속했다.


이 군수는 경선(3월 29일)을 이틀 앞두고 이 모(46.여.음성군 감곡면.구속)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을 다른 이 모(53.생극면.구속)씨와 한나라당 생극면 협의회장인 김 모(53.구속)씨를 통해 대의원 12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날 오후 8시께 이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 오후 10시 40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