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불암씨는 24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방송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과세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MBC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방송사가 연기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반 출연료와 달리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금인 만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세무서가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인정해주던 전속계약금을 지난해 갑자기 근로소득으로 달리 해석했다"며 "이는 세법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