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는 24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행위를 한 모대학 교수 A(39)씨와 윤락녀 김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주택가 등에 이른바'출장 마사지' 윤락알선 전단을 돌리고 전화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4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또 A씨는 23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시내 자신의 오피스텔로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윤락녀 김씨를 '출장 마사지'로 불러 윤락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락녀를 여관 등에 승용차로 태워주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발견, 경찰의 추적으로 윤락행위가 들통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