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4일 위조 미국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한(금지품수출입위반 혐의) 방글라데시인 A씨(51)를 검거, 반입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싱가포르에서 SQ882편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100달러 10장중 1장을 입국장내 은행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꾸려한 혐의다. A씨가 소지한 위조달러는 육안으로 금방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재질과 모양이 조잡하다고 세관은 밝혔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