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신상공개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오는 9월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대상자 675명의 신상을 당초 방침대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9월18일까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한뒤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법원이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 금지와 기본권을 무시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대책논의를 거듭한 끝에신상공개는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결론짓고 3차 대상 명단을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1차공개 이후 계속돼온 것"이라며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으므로 3차 신상공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헌의 근거로 든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리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과 관련, "이중처벌보다는 과잉처벌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 성보호라는 대원칙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라는 그수단이 과잉처벌은 아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신상공개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는 반론으로 맞서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 선도보호과 박금렬 과장은 "미국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원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주가 7개주나 된다"며 "우리는 확정판결을 받은 전체명단을 무조건 공개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억울한이들을 선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청소년 성보호는 법리만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상공개 지지율이 높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점도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