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재판은 중지된다. 헌재가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결정서를 제청한 법원에 송달하면 그동안중단됐던 소송절차가 속개되며, 제청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