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 부장검사)는 24일 경기도 신흥도시 지역에 밀집한 티켓다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고용한 15개 업소를 적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21)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도 안산, 시흥시 등지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고용, 여관.원룸.주택가 등지로 차배달을 시키고 성적접대 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또 고용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하루 결근시 30만원의 벌금을 받는 등 과중한 채무까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티켓다방 여종업원 중 70%가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으며,일부 업주들은 티켓다방을 '콜걸' 알선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월 2천만∼3천만원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