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된 직원을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정직 처분만 내려 '제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술직 L씨가 지난 5월 모 회사 P부사장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관련 시 감사과 관계자는 "P부사장과 L씨는 과거 부장과 직원 사이로 당초시에서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요구했다"며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적다'며 정직처분만 내렸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통보 등 형사고발조치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해명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문제의 회사는 설계.감리 등의 종합기술 용역업체로서 이사건은 입찰 참가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직원의 징계가 확정된후 업체에 대해서`청럄계약제' 위반에 따른 제재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