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원우현)가 제정한 제1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에 박용상(58)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뽑혔다. 언론법학회는 22일 올해 첫회를 맞는 철우언론법상에 「표현의 자유」(현암사)를 저술한 박용상씨를, 올해의 판례에 지난 6월 27일 결정 '99헌 마480'을 각각 선정했다. 박용상 사무처장은 사시 8회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방송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언론법학회는 저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방대한 문헌을 적절히 활용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법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범위나 깊이에서 유사분야의 다른 저서들을 압도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의 판례로 선정된 '99헌 마480'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 법리를 다루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들어 불온통신 규제제도를 위헌명령이라 판결했다. 언론법학회는 이 판례를 "'미풍양속'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등 막연한 용어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고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 평했다. 원우현 고려대 교수의 사재 5천만원을 바탕으로 제정된 철우언론법상은 언론법학과 언론윤리의 영역을 대상으로 해마다 최우수 논문이나 저서, 올해의 판례 등을 선정한다. 언론법학회는 8월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축하기념식과 기념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