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폭행하도록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조모(26.경주시 감포읍)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로 김모(23.주거부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함께 폭력을 휘두른 배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모(21)씨를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조씨는 지난 6월20일 김씨 등에게 강모(20)씨가 지난5월초 500만원을 빌려간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강씨로부터 돈과 이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김씨 등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경주시 성건동 C식당에서 강씨를 찾아 얼굴을 수차례 때린뒤 강제로 택시에 태워 제일유통 사무실로 데려가 1시간동안 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