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려대 학생 장세환씨(26)를 의사자(義死者)로 선정키로 했다고 23일밝혔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이날 고 장세환씨가 안치된 고대 안암병원 영안실을 찾아의사자예정증서를 전달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장씨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는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삼을 만해 의사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