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전기요금제도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여전히 비싸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입주민권리찾기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원)는 22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전기요금제도가 500가구 또는 20평형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오히려 더 비싸게 적용되고 있다"며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철회하고 합리적인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천774가구가 거주하는 분당 효자촌6단지의 경우 지난 한달 사용량 기준으로 종전에는 6천568만원이 부과됐으나 새 요금기준(종합계약 '나')을 적용하면 7.7%로 오른 7천30만원이 부과됐다고 연합회측은 밝혔다. 이는 아파트단지내 승강기, 가로등, 지하주차장, 테니스장 등 공동시설 전기사용량이 일반용 기본요금이 아닌 주택용 누진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으로 일반가정의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단지의 경우 누진제 적용대상 전기사용량이 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변전시설을 갖춘 아파트의 특성상 수전설비유지비용을 추가부담하고 있는데도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요금체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저렴하게 혜택을 받는 일부 주민들을 이용, 전체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무마시키려는 기만책"이라며 "아파트 공동시설 전기료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일반용을 적용하든가, 누진세 적용단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연합회측의 질의에 대해 "고압요금을 적용, 요금이 증가되는 아파트는 종전 요금제도(종합계약 '가')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