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시행때 친환경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가 올해말까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환경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국토연구원과 함께 마련중이며 8월말까지 시안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축공사 현장에서 대기, 수질,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가 올해말까지 마련된다. 이 표준시방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공사와 관련,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중에 건설현장의 환경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말까지 환경친화적 건설현장 인증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설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