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0일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적용하도록 돼있는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해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제도개선 요구서'에서 "현행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기업의 회계가 대부분 1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최저임금위원이 노사 동수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전적으로 공익위원에 달려있다"며 따라서 "공익위원을 노동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노사 단체의 합의로 위촉하고 아울러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