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연말까지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통단속은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에 펜플루라민(Penfluramine)이라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 업소와 제품에 대한 일제지도 점검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으로 수입상가나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에 포함된 펜플루라민은 비만증의 치료나 당뇨, 혈당조절 등에 활용됐으나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 등이 있어 남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우리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