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본부배상심의회(위원장 한부환차관)를 열고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 유족들에게 각각 1억9천626만여원, 1억9천545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주안에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와 배상금액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곧바로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