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날 자정을 기해 충남도 전역에 내려졌던 각종 방역규제사항을 모두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지난 12일 경계지역 해제 이후 위험지역 해제를 위한 수의과학검역원의 2차 혈청검사에서 모든 대상 가축이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우제류 가축의 위험지역 내외 이동과 유통 허용 ▲제반 방역 규제사항 해제 ▲통제초소 운영 해제 등 모든 사항이 구제역 발생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도 관계자는 "방역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해제하지만 농가에서는 구제역에 대한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주 2회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