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석유회사인 S-Oil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S-Oil측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30억원의 비자금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은 S-Oil측이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회사 대표인 김선동(60)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S-Oil측의 회계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비자금 조성과 정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S-Oil측이 조성한 비자금이 접대비 외에도 정치권 로비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S-Oil측은 지난 1994∼1999년 기밀비 항목에서 약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때부터 지난 5월까지 13억원 가량을 접대비 등에 사용하고, 17억여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S-Oil측은 "비자금을 조성한 바 없으며 정치권 로비도 하지 않았다"면서"이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자가 관련기관에 음해성 투서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S-Oil측의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 검토를 이미 마쳤고,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