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19일 상습폭행을 견디지못한 아내의 이혼 요구를 묵살하고 마구 때린 혐의(가정폭력)로 강모(39.노동.전주시 인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3년 결혼한 강씨는 9년 동안 상습적으로 아내 이모(33)씨를 구타해 왔으며 지난 4월 중순 이씨가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장을 내겠다"는 말에 격분,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남편에게 맞은 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는 '결혼이후 9년동안 술만 많이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두려워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