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후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고영복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퇴직급여를 환수한것은 부당하다"며 고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급여제한 사유를 퇴직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전직 공무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며,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사유로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급여제한이 퇴직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 93년 서울대 교수 퇴직후 1억5천여만원의 퇴직연금.수당을 지급받은 고씨는 98년 7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환수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