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최근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의 법 집행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검.경 합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1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권력 경시사범, 불법적 집단폭력사범, 기초질서 위반사범 등 3대 법질서 경시풍조사범에 대해 집중적인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단속방침을 건의했으며, 전국의 일선 검찰에 긴급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집중 단속대상은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공시설 무단점거.방화,기물파손 ▲건전한 노사관계 파괴 ▲각종 민원과 관련한 불법집단행위 ▲음주.무면허운전 ▲피서지 등 다중이용시설내 폭력 ▲불법건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구형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작년 한해 적발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3천728명으로 2000년 2천884명보다 29.3%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는 2천50명이 적발돼 작년 동기간에 비해 22.8%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출소기물손괴 등 공용물건손상사범은 작년에 5천915명이 적발돼 2000년보다 2.7배나 늘어났다. 한편 경찰청도 19일 오후 이팔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지침을 전국 경찰에 시달할 방침이다. fai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