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3.2%는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토록 하는 친고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4.0%는 성을 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YWCA는 한길리서치에 의뢰, 20세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보호'와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또 성매매 대상 청소년 적발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에 대해 전체의 85.0%가 `필요하다', 13.9%는 `필요치 않다'고 답했으며, 청소년을 이용한 성표현물 소지자 처벌에는 63.6%가 찬성했고 35.0%는 반대했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12세 이하 청소년 강간시 적용되는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 연령을 현재의 12세 이하보다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에 79.9%가 찬성하고 반대는 18.2%에 불과했으며, 의제강간 피해자 기준 연령으로는 18세 이하(32.1%), 16세 이하(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59.4%가 좋다고 했고, 그 기간에 대해 찬성 응답자들은 5년간(61.1%),10년간(14.8%), 20년간(2.9%)을 꼽았다. 취업 제한 대상자로는 63.5%가 `청소년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대상이 된 죄질이 나쁜 자에 국한해야한다'고 답했고, 35.3%는 `경미하더라도 청소년 성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해 형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들었다. 이 밖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88.4%가 `잘했다'는 의견을 냈고,청소년 성보호법의 기여도면에서는 5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