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이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6일 회룡사 등 북한산일대 19개 사찰이 "사찰의 수행 환경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관통도로 터널구간과 교량구간 일부에 대해 공사중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통사찰로 많은 승려들이 수행도량으로 이용하는 회룡사는 터널공사로 수행도량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고, 교량구간이 지나갈홍법사 토지도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북한산관통도로중 회룡사 지하를 지나는 터널구간과 홍법사 지상을 지나는 교량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은 작년말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할 오염물질, 공사로 인한 지하수 및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사찰의 수행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를 결정한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내 터널구간 지하부에 위치한 회룡사와 인근 홍법사의 부지일 뿐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찰측이 공사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구간만을 제외하고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일단 두 사찰과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토지를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로 인해 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의정부로 우회할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부분구간이나마 공사중지결정을 환영하며, 북한산관통도로 노선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이 불가한 구간외의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폭력을 동원한 공사강행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