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공사중지 결정과 관련, "해당 구간만을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로공사측은 "법원이 공사중지를 결정한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내 터널구간 지하부에 위치한 회룡사와 인근 홍법사의 부지일 뿐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찰측이 공사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일단 두 사찰과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로인해 계획을 변경, 도로를 의정부로 우회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