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계획이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면적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국.공유지 80㎢와 사유지 31㎢ 등 111㎢를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1단계로 국.공유지는 올 6월, 나머지 사유지는 내년까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강원도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국.공유지 80㎢를 15㎢ 축소, 65㎢ 지정안을 제시했으며 강원도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2㎢를 제외한 63㎢에 대해 지정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주민이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는 시가로 매입할 것과 주민들의 일상행위 보장, 정주 기반 조성, 정부지원사업 이행계획 제시, 공청회 등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환경부가 올해 국.공유지 80㎢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던 당초 계획이 63㎢로 축소되자 환경단체들은 16일 "동강유역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댐건설이 백지화됐으나 보전대책 지연과 축소로 의미가 퇴색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계획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소한의 면적"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동강 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계획에서 누락된 국.공유지 17㎢에 대해서는 차후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추가지정할 방침이며 사유지 31㎢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