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손님이 먹고 남긴술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 혐의(사기)로 김모(43.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씨에 대해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H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수거,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5천여병의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아 1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남은 양주를 수거해 주방에서 빈병에 담고 농도와 색깔이 맞지 않을 경우 국산양주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었으며 주로 취한 손님에게 병당 15만-2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