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내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노조의 도입방안에 관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8월중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를 거쳐 나온 안을 토대로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노사정위의 12개 쟁점사항중 합의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안을 기초로 노동계의 의견을 참고해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만약 장관급 회의에서 쟁점사항이 타결이 되면 그안이 정부안이 되겠지만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그 시기는 올해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지방자치위원장도 이날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2003년께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 문제를 당에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공무원 노조의 조기허용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특별법 형식의 입법형식을 취해 이미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정리해 정부안을 만들기로 하고 인사국등 관련 부서에서 법안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가 주관이 돼 공무원노조 도입을 놓고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입법과정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그동안 12개 쟁점사항을 놓고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명칭과 허용시기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5일 더 이상 논의를 벌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핵심쟁점사항은 '노조' 명칭 사용 여부로 정부는 "조합이나 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교원노조 등이 이미 노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명칭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맞섰다. 양측은 그러나 지난 1년간 국장급, 차관급 논의에서 공무원노조 조직대상 및 형태, 교섭 당사자, 교섭대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한 복수노조 허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