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5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의 빚 1억원을 대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 전 검사장의 금전 이득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2000년 7월 김광수씨가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뒤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뒤늦게 원금만 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자 미지급에 따른 김 전 검사장의 이득이 8백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장은 이후 작년 5월 말까지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에게 네 차례 전화를 걸어 부실어음을 기양측에 매각하도록 부탁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