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과 숙박업, 골프장업 등의 건물은 수돗물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말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수도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 중 목욕장업과 숙박업, 골프장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9월말부터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을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축건물의 경우는 2000년 1월부터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