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5일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43)경사 등 경찰관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김모(43.자영업)씨를 각각 부정처사후 수뢰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 등은 지난 2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논현 1파출소에서 도박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피의자 김씨로부터 사건 선처청탁과 함께 3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뇌물을 받은 박 경사는 함께 구속된 동료 경찰관에게 일부를 떼어준 뒤 김씨의 진술서를 없애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