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김경태 검사는 12일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는 회사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M건설 법정관리인 봉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남구 봉선동 ㈜M건설 소유 7필지 가운데3필지를 우선 분할해 건설업자 임모(44)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봉씨는 또 지난 2000년 M건설이 시공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임씨의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봉씨에게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임씨도 함께 구속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