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을 혐오.기피시설로 판단해 건전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홍광식부장판사)는 12일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정모씨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또는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과 도심에 있는 병원이 장례식장을 겸하기도 하는 점으로미뤄 사천시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 건축부지 주변에 초등학교와 마을이 있지만 각각 200-250m정도떨어진 곳에 위치해 설치제한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장례식장 건축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사천시 송포동 일대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해 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으나 시가 건축부지 일대가 도시발전 중심축인데다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입지가 부적당하다며 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