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2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무죄취지로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공소사실 중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는데, 강간은 피해자가 재판전에 이미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강간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 원심의 무죄판결 내용을 인정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7)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