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2일 지난 6.13 지방선거 연설회장에 대학생들을 동원토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모(37.회사원.제주시 도남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 이틀 전인 지난 달 11일 열린 민주당 우근민 제주도지사후보 정당연설회장에 대학생을 동원토록 김모(21)씨에게 부탁한 뒤 30명을 동원한 김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자금출처를 캐는 한편 이같은 금품제공 동원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