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가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공매로 4천5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공매제도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0대의 자동차를 공매하는 등모두 23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 4천513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모두 35대의 고질체납자 자동차에 대해 인도명령을 내리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 이중 13대분 2천732만원은 공매 이전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10대분 1천781만원은 공매를 통해 징수했으며 나머지 12대는 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매를 할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자동차 공매제도가 체납액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