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을 과장광고해 여행객을 모집, 현지 가이드를 통해 쇼핑관광 등을 강요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모씨 등 여행객 16명은 작년 7월 신문에 게재된 `방콕, 파타야 3박5일 48만8천원, 가이드 노팁'이라는 광고를 본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나온 여행상품이라고 판단, A여행사와 여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같은달 25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외국 모 항공사의 비행기가 단종된지10년도 넘어 기내에 불쾌한 냄새가 나고 기체가 낡아 불안했지만 여행을 떠난다는마음에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광지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치않은 쇼핑관광과 자비가 들어가는 이른바 `옵션관광'코스였다. 귀국길에는 비행기가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되자 안전에 위협을 느낀 일부여행객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항의했고, 실제로 이 비행기 기장은 승객 39명을활주로 인근에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승객은 결국 여행상품값보다 더 비싼 74만원씩을 별도로 내고 다음날 다른항공편으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서울지법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 판사는 최근 "여행지에서 원고들이 여행을 통해 느끼려는 즐거움을 침해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A여행사는 성인인 원고에게는 20만원씩, 미성년자는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여행사가 과장광고를 게재한 사실과 여행도중 현지 가이드들을 통해옵션관광을 강요하고 현지 상인들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옵션관광문제로 여행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 비행기가 낡아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도전혀 문제가 없는 새 비행기인양 상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여행객들로서도 여행일정이 태국, 파타야 등에서 5일에 걸쳐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여행경비가 통상의 비행기운임 정도도 되지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여행객들에게도 옵션관광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잘못이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