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횟집 등을 대상으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다. 시는 싼값의 수입산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하는 등 부당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산 활어의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활어를 파는 도.소매시장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이나 표지판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수산물품질검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연합뉴스) 전재혁기자 jun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