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김동진(金東鎭.52) 경남 통영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주영검사는 6.13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 주간신문에 싣게한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지난달 28일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김동진(52.무소속) 통영시장에 대해 8일 혐의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 4월10일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66.구속중)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 지난 5월 중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달라며 이씨에게 1천만원을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시장 구속여부는 9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