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동북부 테렝가누주 의회는 8일 간통죄에 대해 돌로 처죽이고 절도는 손을 자르는등 범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말썽많은 이슬람 형법을 통과시켰다.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말레이시아 제1야당인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이 7일 제출한 이슬람 형법안은 전체 32석중 PAS 소속 전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방집권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소속인 나머지 의원 4명은 기권했다고 말레이시아의 베르나마 통신이 전했다. 후두드라 불리는 이 법은 간통죄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보통 크기의 돌로 처죽이며 초범인 도둑은 오른손을 자르고 재범때는 왼손을 자르도록 돼 있다. 또 이슬람을 버리는 이슬람 신도는 사형에 처해지고 술을 마시면 곤장 80대를 치도록 하고 있다. 이 형법은 테렝가누주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 신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첫번째 이 법이 시행되려면 주 최고위자인 술탄의 서명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UMNO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PAS가 과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UMNO는 연방의회에서 테렝가누주의 이슬람 형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테렝가누주에 앞서 역시 PAS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인접 켈란탄주에서는 이미 지난 93년 이슬람 형법을 통과시켰으나 연방의회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테렝가누주와 켈란탄주는 이미 도박및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남녀을 구분토록 하는 이슬람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테렝가누주는 해변에서 비키니착용을 금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지난 99년 총선에서 의석을 크게 늘려 마하티르 총리의 UMNO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PAS는 집권하면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이슬람 형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슬람 신도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