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8일 동거녀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25)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박씨의 동거녀 이모(23.여)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일 오전 0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모 여관에서 이씨가 담배를 사러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아들(2)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지난달 3일 인터넷 채팅으로 이씨를 만나 서울시내 여관을 전전하며 지내온 박씨는 그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경찰에서도 "아이를 키울 돈도 없고 말도 듣지 않아 죽일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