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김영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기관인 한국패션센터 임창곤 이사장(66.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대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 2천800만원을 챙기고 디자이너 2명에게 이 센터 전시실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공금횡령 및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이사장이 센터가 입은 피해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으며 무료대관 부분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이사장은 지난 3월25일 대구시내 모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물 1만2천부를 계약한 뒤 9천700부만 납품토록 하고 인쇄비 차액 700만원을 챙기는 등 7차례에 걸쳐 센터내 비품구입비 2천800만원을 챙기고 디자이너인 부인 김씨 등 2명에게 센터내 전시실을 무료로 빌려줘 2천400만원의 피해를 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